금산분리 완화법안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게 만든 법안인 금산분리법을 완화하는 법이다. 즉 쉽게 말해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려는 법안이다. 그리고 얼마전에 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을 단순 지분율의 조정이라고 보는 측도 있으나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큰 틀로 놓고 보았을때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만들기 위한 첫번째 단계로 은행법 개정안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 기사는 공정거래위원장이 밝힌 내용이다. 기사보러가기)
이 은행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번째로 기존 산업자본이 은행에 가질 수 있는 지분율이 4%였는데 그것을 10%대로 늘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10%였는데 그것을 18%까지 늘릴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실제적인 효력일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 금산분리 완화법안의 다른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부결되었다. 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기존에 존재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산업자본이 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부결로 인해서, 얼마전에 통과된 국회에서의 결정은 국내 산업자본이 사실상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으나 국내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하게는 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마지막 법안이 있는데 그것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의 주된 내용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것이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만드는 금산분리 완화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기사보러가기)
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첫번째 내용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금융부분의 규모가 클 경우는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일반적인 재벌들이 금융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법안은 재벌들이 금융자회사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설령 대기업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보유하였다고 해도 그 유예기간을 4년으로 주었다. 그리고 기존 법률로는 SK는 2007년 지주회사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SK증권을 2011년 7월 2일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법 개정이 안된다면 SK는 최대 18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기사보러가기)
두번째 내용은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는 증손회사의 지분율을 기존의 100%에서 상장회사는 20%, 비상장회사는 40%만 가지고 있어도 되게 낮추는 법안이다. 증손회사는 지주회사 - 자회사 - 손자회사 - 증손회사로 이어지는 지주회사 체제속에 있는 하나의 자회사라고 볼 수 있다. (그림참조)
이제까지는 지주회사에서 이 증손회사에 대해서 100%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소유권을 인정하였지만 이제는 상장회사의 경우 20%만 가지고 있어도 소유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비상장회사는 40%) 즉 쉽게 말해서 지주회사에서는 더 적은 자본으로 기업을 계속해서 소유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세번째 내용은 지주회사 전환이후에 가지고 있는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을 2+2년에서 3+2년으로 늘린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일종의 보험같은걸로 느껴지는데 먼저 첫번째 내용이 가결이 된다면 사실상 이 내용은 필요가 없다. 만약 첫번째 내용이 부결될때를 대비해서 만든 법안이라고 보면 되겠다. 만약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된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수정되어서 이 내용만 통과가 된다면 일부 지주회사들에 대한 과징금을 1년 뒤에 낼 수 있게 해줬다고 생각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