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중요합니다. 일부 언론과 종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시간끈다고 발목잡는다고만 볼게 아닌거 같습니다. 만약에 다수당이 을사조약 같은 것을 국회에서 의결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을사조약도 당시 집권세력에 의해서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했을때 그것을 필사적으로 막아야 하는 소수당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을 합법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무력을 쓰는 겁니다. 맨날 TV에 나와서 국민들이 욕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야당은 국회의장석을 점거하고 여당의원들은 그 의원들을 끄집어 내려고 하고 검은 양복입은 깍두기들이 투입이 되어서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모 군인 출신 국회의원이 엎어치기를 했니 뭐니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없애려고 만든 것이 바로 국회선진화법이고, 그 가운데 무력점거를 막고 합법적으로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고자 도입된 것이 바로 필리버스터입니다. 더민주와 정의당은 국회선진화법내에서 필리버스터를 써서 무제한토론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필리버스터까지 써서 막으려는 법이 좋은 법인데 야당들이 여당과 대통령 발목잡으려고 이러는 걸까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런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법 이대로 통과되면 더 위험합니다. 현 시점에서도 국정원에 의한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은 엄연한 불법임에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합법적으로 민간인 사찰이 가능해집니다. 국정원에서 어? 이 사람 간첩인거 같애 하는 의심만으로도 그 사람의 통신내역, 계좌내역, 온라인 활동 같은 것들을 국정원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에 대한 감시가 가능해지고 이것은 그것을 정치의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박정희 개새끼 했다가 끌려가야했던 옛날 이야기속으로에나 나올법한 일이 가능해집니다. 이 법은 무조건 막아야 되고 어떤 수가 있어도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큰 법이니깐요.
지금 더민주와 정의당은 125시간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참 잘하는 것 같아서 박수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지지합니다.
더민주정의, keep going.